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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빌라정보통 Mar 21. 2019

‘계약후 용도가 다른상황’에 의한 신축빌라분양 피해사례

토지 또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홍 씨는 비싼 서울 신축빌라 대신 경기도 외곽의 신축빌라를 알아보다가 입지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가격과 구조가 마음에 든 현장을 찾았고, 바로 신축빌라 매매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터라 홍 씨는 집에 돌아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지목상에 ‘답(논)’으로 표기돼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홍 씨는 부랴부랴 분양사무실 담당자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분양담당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만 늘어놓고는 괜찮다고 말할 뿐이었다.

      

홍 씨는 매우 답답했으나 전화를 그저 끊을 수밖에 없었다.

       

◎ 문제의 요점

     

- 신축빌라 부지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답(논)’으로 되어 있음.

-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을 경우 원칙상 빌라를 지을 수 없음.

- 건축주는 ‘답’ 부지 위에 신축빌라를 건축해 분양 중에 있음.

- ‘답’ 부지 등에도 지자체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지불한 후 건축허가(개발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받은 후 ‘답’에서 ‘대’로 지목변경이 되는 절차로 신축빌라를 지을 수 있음. 분양담당자는 계약 전에 이러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차후에도 계약자가 이해하지 못하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음.

      

◎ 빌라전문가의 해결방안

     

- 계약 전 토지 또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 지목이 ‘대’가 아닌, 원칙적으로 신축빌라를 지을 수 없는 ‘답’, ‘창고용지’의 경우 추가적으로 ‘건축허가서’를 확인한다.

- 해당 지역 지자체 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해 해당 신축빌라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여 통보해 준다.

-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빌라전문가와 동행한다면 빌라전문가는 계약 전 문제가 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관련 서류 및 지자체와의 확인 내용을 계약자에게 보여준다. 


◎ 빌라정보통의 결론

     

홍 씨가 계약한 현장은 일반적으로 신축빌라를 지을 수 없는 지목이 ‘답’인 토지에 신축빌라를 건축해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으로 차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흔한 케이스가 아니므로 일반 사람들은 이 같은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계약 후 알게 되면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지요.

      

이번 사례는 도심에서는 찾기 힘들지만 경기도 외곽에서는 쉽게 발생하는 일로 이로 인한 문의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중한 ‘내 집 마련’은 혼자보다는 함께~ 함께한다면 빌라전문가와 동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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