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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빌라정보통 Mar 04. 2019

‘하자보수 미온적 조치’에 따른 신축빌라분양 피해 사례

신축빌라 하자 문제

이 씨는 한 빌라전문 중개업체 사이트의 리뷰를 보고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 혼자서 마음에 드는 현장을 찾아갔고, 분양상담사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성사시켰다.

      

입주 전 미리 가구를 들이기 위해 집을 찾은 이 씨는 화들짝 놀랐다.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이 씨가 계약한 집 천장에 물이 새고 있던 것.

      

알고 보니 이 씨가 계약한 집의 위층집은 확장세대로, 확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바닥방수공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부분 확장세대는 바닥방수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층에 누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씨는 이 문제로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계약 해지까지 고민하게 됐다.

        

◎ 문제의 요점

     

- 계약 당시 멀쩡했던 집에 계약 후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계약 당시 몰랐던 부분에서 하자 문제가 생기기도 함. 매수자는 혼자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처 확인하지 못함.

     

-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도배 뜯김이나 문 찍힘, 강화마루 파손, 욕실타일 깨짐 등이 아니라 누수 관련 하자는 해약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 사유임.

      

◎ 빌라전문가의 해결방안

     

- 빌라전문가와 동행해 신축빌라 매매 계약을 하고, 이후 하자 발생 시 빌라전문가와 함께 분양사무실에 하자 처리 대응을 해야 한다.

     

- 빌라전문가는 매수인에게 하자 처리와 관련해 유리한 대응 태도를 숙지시키고, 분양상담사와 해당 하자 처리문제를 협의한다.

     

- 매수자는 입주 전 집을 방문해 하자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포스트잇으로 표시한다.

        

◎ 빌라정보통의 결론

     

하자 문제는 입주 전 하자와 입주 후 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주 전 하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를 하기 전 하자 부분을 체크할 때 알게 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하자가 해결된 후 입주가 이뤄집니다.

      

세대 수가 많은 경우에는 각 파트별로 하자처리 일정에 따라 하자처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해결 가능한 하자의 경우 입주 전 되도록 빨리 하자처리를 받는 것이 좋으며, 누수나 외벽의 크랙 등 건물 자체의 안전과 관련된 하자의 경우에는 해약 처리하거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같은 하자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빌라전문가와 함께 동행해 신축빌라 곳곳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신축빌라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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