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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빌라정보통 May 19. 2018

신축빌라 분양 계약서 작성 방법

당신에게 유리한 분양 계약서 작성 방법.

올바른 계약서 작성 방법 TIP


신축빌라 분양계약서는 분양사무실에서 건축주나 분양대행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 마련을 처음 하는 분들은 분양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상대방의 말만 믿고 자필서명과 도장을 무심코 찍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송금해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서상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매도인(건축주)에게 유리한 조건, 매수인(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라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불리한 조건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불리한 조건의 신축빌라 계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빌라정보통’이 매수인(수분양자)에게 유리한 계약법을 공개합니다!

1. 부동산소재지

: 분양 받는 건물의 주소와 동, 호수를 기재합니다.


2. 총면적

: 총면적은 분양 받는 건물의 토지면적(대지지분)과 전용면적(공적장부에 기재되는 등기부상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준공허가’가 나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신축빌라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토지면적과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준공허가’를 받기 전인 신축빌라의 경우 토지면적이나 전용면적이 가감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 준함’이나 ‘약 ~평’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3. 가격

: 총분양가와 계약금을 기재합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총분양가의 10%이나 매도인(건축주)과 매수인(수분양자)의 협의에 따라 더 적은 금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입주가 빠를 경우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입주금)을 치루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융자 부분은 매수인(수분양자)가 받을 융자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따라 대출 발생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의무사항

매도인(건축주)과 매수인(수분양자)이 지켜야할 계약 의무사항입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 현장에 따라 매도인(건축주)와 매수인(수분양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재차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5. 특약사항 

빈 란에는 특양사항을 적습니다. 특약사항은 매도인(건축주)과 매수인(수분양자)가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는 란으로, 매수자(수분양자)의 요구사항을 기재합니다. 상거래에 있어 ‘특약’은 민법보다도 우선이므로 당사자 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당신에게 유리한 특약 적기!


매수인(수분양자)에게 유리한 특약, 상황에 맞는 활용법


“융자를 받아서 신축빌라를 매매하는데 융자가 안 나와요”

=> 융자 미 발생 시 계약은 원천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특약)     


“1금융권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 나와서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한 대요”

=> 1금융권에서 필요한 금액의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특약)    

 

“불법증축을 알고 계약했는데 구청에서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어요”

=> 불법증축과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벌금)이 나왔을 때는 매도인(건축주)이 모든 부분을 책임지기로 한다.(특약)     


“이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어요”

=> 이사 날짜는 상호협의 하에 조정이 가능하다.(특약)     


매수인(수분양자)에게 도움이 되는 특약사항이 다양하게 있으니 미리 생각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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