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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빌라정보통 Jun 14. 2018

우리 집 앞 전봇대, 옮길 수 있을까?

전봇대 이설 처리 절차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봇대(전신주)를 보기가 쉽지 않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미관과 안전을 위해 선로 등을 땅 밑에 묻는 방식, 즉 지중화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도심에서는 여전히 전봇대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전봇대가 간혹 통행이나 주차 등에 불편을 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이설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신주 이전에 따른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주차장 출입 등 이동에 불편을 주거나 노후된 건물을 새로 짓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있어 전봇대를 이설할 경우 사유지에 대해서는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고 공공용지(제3자 토지 포함)는 요청한 주체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1월 한전은 공공용지도 건물 출입에 지장이 있는 경우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밝혔다.     

요청자 부담인 경우와 한전이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전봇대라면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진다. 이 때에는 해당 땅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전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내 땅 내에서의 이동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공공용지가 아닌 타인의 땅으로 옮길 때에는 해당 땅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 전봇대를 통해 전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전기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이설을 원할 경우 한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하는데 장애가 돼 이설을 하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유지 내에 이설 요청 시 필요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비용은 한전 부담으로 구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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