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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Jan 21. 2019

신의에 좇아?

민법 제2조 1항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신의에 좇아"라고 했다. '좇다'는 '따르다, 추구하다, 지켜서 그대로 하다' 등의 뜻을 지닌 단어다. 그런데 '좇다'는 '~을 좇다'로 쓰이는 말이다. '~에 좇다'로 쓰이지 않는다. 국어사전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좇다

「동사」
【…을】

「1」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 

(이하 생략, 표준국어대사전)


'신의에 좇아'는 다음과 같은 일본 민법 제1조 2항을 국어의 특성을 무시하고 잘못 번역해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2 権利の行使及び義務の履行は、信義に従い誠実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야 한다. 즉 "신의를 좇아"라 하든지 "신의에 따라"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어다운 문장이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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