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조 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다.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보다 '재산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다. 그리고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고 했는데 굳이 '그'를 넣지 않아도 된다. 그냥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고 하면 되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라 할 수도 있다. 법률 문장이라고 해서 일반 문장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자연스러운 문장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