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은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 아니다. 마치 독립선언서의 "...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를 보는 듯하다. 또 동요 '고향의 봄'의 "...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도 떠올린다.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과 "내가 살던 고향은"이 바른 표현이듯이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이 자연스럽다. 조사 '이/가'를 쓸 자리에 '의'를 써서는 안 된다. 조사를 바로 쓸 때 글이 쉽고 편하게 읽힌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