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조
이 조문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에 주목하게 된다. '아니다'가 쓰였는데 '아니다'는 '나는 학생이 아니다'처럼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와 같이 쓰이는 말이다. 주어와 보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조문에는 '아니다'의 보어만 있고 주어가 없다. 무엇이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라는 말인가? 주어는 '법인'인가? 만일 주어가 법인이라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다."가 말이 돼야 한다. 그러나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다."가 정상적인 문장인가? 도저히 정상적인 문장이 아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이라고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이라고 함으로써 이상한 문장이 되고 말았다. 법률 문장도 한국어 문장이다. 문법을 지켜야 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