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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준수'하여야 하나?

아 다르고 어 다르다

by 김세중

갖가지 법에 '비밀'에 관한 조문이 들어 있다. 남의 비밀을 부정하게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지켜야 할 비밀을 함부로 누설해도 안 된다는 조항들이 여러 법에 들어 있다. 그런데 이 '비밀'에 관해 법률 조문에 사용된 표현들이 통일돼 있지 않다.


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역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제목을 비밀유지라 했다.


제9조의7(비밀유지 등) 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법에도 비밀에 관한 조문이 있다.


제92조의3(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법에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목에는 '비밀준수의무'라 했다.


비밀은 지켜야 하나, 유지해야 하나, 준수해야 하나? 비밀은 지켜야 하고 유지해야 하지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비밀을 준수한다는 말은 어색하게 느껴진다. 상법의 '비밀준수의무'는 이상하다. '비밀유지의무'로 바꾸는 게 좋겠고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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