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다르고 어 다르다
갖가지 법에 '비밀'에 관한 조문이 들어 있다. 남의 비밀을 부정하게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지켜야 할 비밀을 함부로 누설해도 안 된다는 조항들이 여러 법에 들어 있다. 그런데 이 '비밀'에 관해 법률 조문에 사용된 표현들이 통일돼 있지 않다.
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역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제목을 비밀유지라 했다.
상법에도 비밀에 관한 조문이 있다.
그런데 상법에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목에는 '비밀준수의무'라 했다.
비밀은 지켜야 하나, 유지해야 하나, 준수해야 하나? 비밀은 지켜야 하고 유지해야 하지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비밀을 준수한다는 말은 어색하게 느껴진다. 상법의 '비밀준수의무'는 이상하다. '비밀유지의무'로 바꾸는 게 좋겠고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