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놓인 법조문 언어 달라져야 한다
열흘쯤 전 스무 군데가 넘는 언론사에 새 책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를 보도자료와 함께 홍보대행사를 통해 보냈다. 그때 경제신문을 포함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빼기로 했다. 경제신문을 빼고도 보낼 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일을 접했다.
글쎄 한국경제신문의 토요일 책 소개 면에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가 떡하니 소개돼 있지 뭔가. 기사를 읽어보니 책을 읽어보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기사로 보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자는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접하게 됐을까. 보내주지 않았는데 이 책을 사서 봤다는 걸까.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여하튼 놀랍고 고마웠다.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우리나라 기본법이 1950년대에 만들어져 오류가 여간 많지 않은데 이런 오류가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은 채 요지부동 그대로라는 사실이 우선 언론계에서만이라도 널리 알려진다면 일반 국민에게까지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한다. 기자들이 모르는데 기사화될 수 없다. 차츰 기자들 사이에 우리나라 기본법의 실상이 알려지리라 믿는다. 사회 모든 분야가 선진화되었는데 법조문만이 사각지대에 놓인 채 볼썽사나운 모습이라니 안 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