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의 의도가 궁금하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란 법이 있다. 약칭 군인복무기본법으로 2015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4조 제2항의 표현을 읽으며 의문을 느낀다. 제4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과연 입법자가 원래 의도하였던 바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실 입법자가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입법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그래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1)과 (2)는 엄연히 의미가 다르다. (1)은 (1')의 뜻으로 (1')와 (2)는 뜻이 같을 수 없다.
필자의 의문은 입법자가 (2)를 의도하였는데 (1)로 표현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즉 (2)를 의도하고서 (1')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2)와 (1')는 엄연이 뜻이 다른데 말이다. (2)나 (1')이 무슨 그리 큰 차이가 있느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큰 차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차이는 분명 있다고 생각된다. (1')는 국가가 복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고 (2)는 국가가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니 같을 수 없지 않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이 법의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