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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돼 있나

뭘 믿어야 하나

by 김세중

한 칼럼니스트가 오늘 신문에 쓴 칼럼을 읽고 의아함을 금할 수 없다. "헌법에 비상계엄의 요건을 박아 놓고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한 것은 그 때문일 게다."라고 썼기 때문이다. 평소 그의 날카로운 분석을 높이 사고 있었던 터라 이런 뜻밖의 발언을 접하고는 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한다. 대통령 권한이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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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는 다음과 같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7조의 제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이다. '선포'에 주목해야 한다. '선포'이 아니다. '선포'은 이미 과거다. 선포하고 난 뒤에 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선포를 먼저 한 다음에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라고 돼 있다. 그런데 어찌 계엄은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는 걸 두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했다고 한 걸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몇 인공지능에 물어보았다. 답이 제각기 달랐다.


c1.png '동의'가 아니라 '통고'가 정확하다고 했다




c2.png 국회의 사전 동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c3.png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c4.png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해제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계엄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는 답이 많았지만 한 인공지능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동의사전동의를 말한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했지 미리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다. 계엄 선포 후에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시 해제해야 한다는 것을 두고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있나. 칼럼니스트의 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일부 인공지능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도 뜨악하다. 온갖 주장과 정보가 난무하지만 믿지 못할 게 적지 않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야 하는 현대인의 운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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