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종잡을 수 없는 판단

개인의 권리를 무시해도 좋은가

by 김세중

오늘 신문의 한 기사는 이렇다.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모(36)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여권 성 표기를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고 외교부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학창 시절부터 금융 거래, 영어 능력 시험, 사원증 등에 ‘YI’를 사용해 왔으므로 여권 표기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교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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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고 쉬운 한국어를 꿈꿉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2024), '민법의 비문'(2022), '품격 있는 글쓰기'(2017)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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