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조문을 읽으며

주어 생략을 여사로 알아서야

by 김세중

형법에 법왜곡죄를 신설할 것인지를 놓고 우리 사회에 오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를 신설한 개정 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이 공포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는 다음과 같다.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런데 필자처럼 법률 전문가가 아닌 어학 전공자의 눈에는 신설된 조문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제1호가 그렇다. 제1호를 다시 옮기면 이렇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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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고 쉬운 한국어를 꿈꿉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2024), '민법의 비문'(2022), '품격 있는 글쓰기'(2017)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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