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린이의 경제 공부] 최태원 | 노소영 | SK그룹 경영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SK그룹 경영권 분쟁> 이야기를 공부해 봤습니다. 현재 SK그룹 “최태원”회장이 SK그룹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영권은 최태원 회장의 전처인 “노소영”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혼 소송 2심까지 확정된 상황이며, 이제 3심(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자세한 내막을 함께 살펴봅시다!
최태원과 노소영은 1988년 결혼하였습니다. 노소영은 13대 대통령(1988-1993) 노태우의 외동딸이고, 최태원은 SK모기업 선경그룹 최종현의 아들입니다. 최고권력자의 딸과 결혼한 최태원은 “살아있는 권력의 사위”라는 명칭을 얻었고, 결혼 초기 “정경유착” 의혹이 따라붙었습니다.
섬유 회사였던 SK그룹은 1990년 대 이동 통신 시장, 첨단 사업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SK그룹이 이동통신시장으로 진출할 당시, 최태원이 아무래도 당대 대통령의 사위였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들은 이동통신사업에 발을 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알짜배기 사업이었던 이동통신을 당대 1,2위였던 삼성 대우가 아닌 중견그룹 SK가 따낼 수 있었죠. 물론 이렇다 할 증거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태우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아 SK그룹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다, 2015년 최태원은 세계일보에 서신을 보내 이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혼외자와 동거녀가 있으며, 부인 노소영과는 이혼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노소영은 처음엔 이혼을 반대하며 혼외자까지 직접 거두겠다고 말했지만, 계속되는 최태원의 이혼 요청에 결국 2019년, 본격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노소영은 유책 배우자인 최태원에게 “3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은 다르다는 것인데요!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 재산 형성 기여도를 평가/판단하여 각자의 몫만큼 분할하는 것입니다.
노소영은 최태원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17.7%의 42%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SK그룹 성장에 있어 자신의 아버지인 ”노태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고, 아버지의 물심양면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SK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의 SK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해, 재산 분할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최태원은 ‘노소영은 가사 분담만을 전담하였을 뿐, SK그룹 재산 형성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며 재산분할 대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약 30년 전만 해도 금융 실명제도 아니었고, 암암리에 뒷돈을 주고받던 시절이라, 노소영의 주장을 증거로 채택할만한 것이 없었죠. 이를 알고 있던 최태원은 더 당당히 자신의 불륜을 밝히며, 이혼을 요구한 것이라 보입니다.
법원은 1심에서 최태원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주장만 했을 뿐, 별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노소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데요! 법원은 최태원에게 위자료 1억과 재산분할 665억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665억은 최태원의 재산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최태원에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인데요, 그만큼 법원은 노소영의 SK그룹 지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최태원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혼외자와 동거녀의 존재를 밝히고, 내연녀와 공식 석상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노소영의 카드를 금지시키고, 노소영이 맡고 있는 “아트센터”에서까지 내쫓으려고 하였죠. 반면 내연녀에게는 약 290억 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결혼 생활 중 많은 모욕감을 느낀 노소영은, 이러다 SK경영권까지 혼외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1심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모든 증거를 끌어모아 2심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태원의 재산을 ‘주식’으로 받지 말고, ‘현금’으로 받을 것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소영은 <선경 300억, 최서방 32억>이라고 적혀 있는, 약 30년 전 노소영 어머니의 메모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아버지의 비자금 문제가 불거질 것을 알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SK그룹을 밀어주었다는 증거를 내놓게 된 것이죠. 약 30년 전 300억은 현재 가치로 약 3000억이 넘는 가치입니다. 30년 전 지금의 강남 30억짜리 아파트가 1억 도 안 하던 시절이니까요. 노소영은 메모를 제출하며 자신의 SK그룹 재산 기여도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노소영이 제출한 메모를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찔러준 300억이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같이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법원은 최태원에게 65:35 비율로 재산 분할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에 최태원은 대통령의 비자금인 더러운 돈이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되고, “그런 부정한 돈으로 SK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전부 SK의 역량을 통해 성장한 것이지, 대통령의 권력이나 부정한 돈을 사용해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하기엔 이미 배는 떠났죠.
1심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우리나라는 법원이 3 심제 이기는 하나, 2심의 판결이 최종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원은 1심에 최태원의 손을, 2심에 노소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3심 판결만 남은 상태인데요! 3심은 “판결 과정의 적법성”만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2심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해요.
만약 노소영이 1심에서 “노태우 비자금”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면, 2심에서 최태원이 새로운 증거로 반격하여 2심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소영은 이를 막기 위해 1심에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2심에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태원은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방심하고 있다가 2심에서 허를 찔린 것이죠. 결국 항소할 방법도 없어진 최태원은 “1조 4천억”을 노소영에게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결혼생활 중 노소영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여 법원은 위자료로 20억 원 지급 명령 내립니다. 보통 사람들 기준 위자료는 약 3천만 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반면 이번 최태원 노소영 판결에서는 역대 최대 위자료인 20억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공식 석상에 내연녀를 데리고 나오고, 노소영의 카드를 금지시키고, 노소영이 맡고 있는 “아트센터”에서도 나가라고 하는 등의 행실을 미루어보아, 법원은 “최태원은 반성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20억은 “부자”임을 고려해 너무 과도하게 매겨졌다는 의견도 있어서 3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금 지급을 요청한 이유 1
노소영은 재산분할을 최태원의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이는 크게 두 가지 뜻을 내포한다고 해석됩니다. 먼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그룹 주식을 분할 요청할 경우, 법원이 SK의 경영권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SK그룹은 국가기간사업인 이동통신과 하이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소영은 ‘현금’을 요청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끌어낸 것이죠. 법원은 최태원의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SK그룹의 주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금 지급을 요청한 이유 2
또한 대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27%를 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즉 “현금 1조 4천 억”으로 판결이 났지만, 이는 주식으로 치면 세금 27%가 붙기 때문에, “주식 가치 2조 원”의 재산분할을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노소영은 최태원 회장이 현금 1조 4천 억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추후 협상을 통해 최태원이 갖고 있는 시가 약 2조 원의 SK 주식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최태원 회장은 시가 2조 원의 SK 실트론 주식을 받으라고 할 텐데, 노소영이 그것을 받을 이유는 없겠죠.
법원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4조 원으로 상정하였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SK그룹 주식 17.7%(시가 약 2조 원)와 SK 실트론 주식 27%(시가 약 2조 원)를 보유 중입니다. 그렇다면 SK 실트론 주식을 팔아서 노소영에게 현금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SK 실트론은 “비상장 주식”입니다. 이 말은 즉, SK 실트론 주식이 시가 2조 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알려져 있으나,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 수가 없고, 특정 개인이나 사모펀드에 팔아넘겨야만 합니다. 이때의 가격은 협상하기 나름이기에 1조가 될 수도 있고 5천 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SK실트론 주식을 1조에 판다고 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27%를 빼고 나면 7천 억 정도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SK 주식에서 지불하여야 하죠. 7천 억을 더 마련하기 위해선 SK 주식 1조 원을 팔아야만 세금 떼고 7천 억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SK 주식도 반토막 나고, 비상장 주식도 잃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SK실트론 주식을 팔았을 때 7천 억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미지수라는 것이죠. 최태원이 만약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면 하루 이자만 1억 9천만 원입니다. 계속 갚지 못하면 노소영은 SK그룹 주식에 압류를 걸고 공매처분을 하거나, 최태원과 새로운 협상을 벌여 SK 주식 전부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최태원이 노소영과 이혼한 후 내연녀와 재혼할 경우,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내연녀 측은 부인과 두 자녀, 노소영 측은 세 자녀로 상속받게 됩니다. 내연녀 측은 [새 부인 1.5 + 자식 1 + 자식 1 = 3.5]의 비율로, 노소영 측은 [자식 1 + 자식 1 + 자식 1 = 3]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는 즉 새 부인 쪽이 0.5 비율로 더 많이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경영권이 새 부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소영은 SK그룹의 경영권이 혼외자식에게 넘어가는 것만큼 막기 위해 아버지의 비자금 자료까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노소영은 SK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태원을 몰아내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 SK 경영권 정통성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떠도는 우스갯소리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싹 다 바꾸라고 말한 반면, SK 최태원 회장은 1위가 되기 위해 마누라와 자식까지도 바꿔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