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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by 락폴로

수도권 외에 대구에서도 다음 달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드론, 이동측정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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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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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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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긴급 차량,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4천 대다.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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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또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분진흡입 차량 등 미세먼지 제거 차량 103대를 운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 난방온도를 17도 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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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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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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