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취업사기 ...
만약에 당신이 취준생이고 외국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도 Why not?, No problem!! 과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U.A.E. 에 소재한 현지 로컬 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면..
Dear Mr. KIM
We are pleased to present you with the attached offer of employment from 000 000 L.C.C.
You were selected for employment due to the attributes that we saw in your updated CV that appear to match the qualities I look for in an employee.
Please return your signed offer of employment by the offer expiry date indicated in the attached offer. If you have any questions, don’t hesitate to contact us.
Thank you for recognizing 000 000 L.C.C as the place where you can make a difference, develop and succeed.
We’re excited to have you join us and share in our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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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어느 구직자가 받은 합격 메일의 일부이다.
Mr. KIM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 이메일과 함께 보내준 계약서의 내용은 더 황홀했다.
그러나 위 Mr. KIM 은 처음엔 구름 위를 밟는 기분을 맛보았다가 하루 만에 좌절을 경험했고 그다음 날엔 안도했다.
왜냐하면, 위 합격 통지서는 “취업사기” 였기 때문이다.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법전에 나오는 저 말보다는,
영화 “범죄의 재구성”에서 나왔던 ‘사기’의 ‘정의’에 '더' '확!!!' 끌린다.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다. 심리전이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 알면 게임 끝이다.”
한국에 살면서 해외취업의 경험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라면, 외국회사 '입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낯설기도 할뿐더러 자신과 회사의 ‘물리적인 거리’까지 더해져서, 지금 이 절차가 통상적인 절차가 맞는 것인지, 뭘 보내라는 데 이것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등등 조심스럽고 답답할 수 있다.
미흡하겠지만, 아래 내용은 회사에서 구직자에게 대체로 요구하는 서류들이고, 그때 참고했으면 하는 내용이다.
1. 학위증명서 원본 요구: 대사관 인증 및 공증받은 학위증명서를 요구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심지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전 학년 성적증명서를 요구하는 직군도 있다.
2. 여권 사본: 여권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원본을 회사에서 보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간혹 직군에 따라 (호텔업, 경비업 등), 회사에서 여권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
3. Visa cancellation copy : 이 서류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U.A.E. 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이직하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4. 인터뷰: 인터뷰는 대면 인터뷰도 있고, 화상 인터뷰, 전화 인터뷰 등이 있다. 어떤 것이 더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고, 회사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인터뷰는 한두 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단계별, 팀별로 여러 차례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어떠한 인터뷰도 없이 이력서만으로 채용 통지를 받았다면,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이상하므로..
5. 스탬프: 멋져 보이려고 그런 것 인지, 좀 있어 보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근로 계약서에 여러 개의 스탬프가 찍힌 것을 본 적이 있다. 그것도 정부기관의 것으로 보이는 영문 스탬프였다. 그런데 그 영문 스탬프를 자세히 살펴보니, “Labour Minister of India”라고 적혀 있었다. ‘취업 사기’였다.
취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므로, 노동부의 스탬프가 찍힐 수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 체결이 끝난 후의 일일 뿐이고, 구직자에게 보내는 근로 계약 제안서에 정부기관의 스탬프가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6.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는 보통, 급여, 휴가, 수습기간, 계약기간, 업무내용 등이 표시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따로 설명하겠다.
7. 회사 홈페이지: 요즘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이 많으므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취업 사기 중에는, 실제 존재하는 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볼 수도 있다. "저를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 맞나요?"
8. 비자 절차와 비용: 원칙적으로 이 곳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고 노동부에서 근로허가 (work permit)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 절차에도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입사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U.A.E. 에 오기 전에 취업비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합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이 90일간 무비자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편의상 일단 일을 시작하게 한 후 그 이후에 비자 취득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비자 신청에 드는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구직자에게 부담하라고 하거나, ‘일단 비용을 보내주면 추후 정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한다.
..... (2) 편에서는 U.A.E. 노동법과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