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특수한 국가적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특정 국민이라고 해서 기본권이 더 강조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국민은 태어나면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며, 최대한 국민 모두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가정환경에서 오는 차이를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명분 하에 개인의 능력과 경제적 차이에서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 차이를 완전히 없애려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와 만찬가지로 태어나면서 발생하는 필연적 차이들,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적 차이를 없애 의도적으로 재분배를 강제하는 일은 결코 자유민주주의적인 행위는 아니므로, 태어나면서 불가피하게 결정되는 요소에 대해서 국가적 개입이 지나치게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 선천적으로 발생한 불행한 요소들로 인해 기회의 평등이 크게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기회의 평등이라는 명분 하에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같은 출발선을 보장하되 결과에 대한 개입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제외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인생의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공정함이다. 올바른 경쟁을 통한 공정한 사회적 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립할 수 있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