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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골감자 Dec 20. 2023

탄소가격

매일 글을 다시 써보자

2023년 12월 19일 (화)


브런치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심지어 책도 발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업계에 사람들을 많이 알고나서부터 글을 못 쓰게 되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나의 글을 싫어하고 비꼬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나서 자신감을 잃고 기가 잔뜩 죽었던 것 같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나 주장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느 순간 두려워졌고, 사람들을 좋아하던 나는 해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질문과 고민이지 주장이 애초에 아니었다. 나의 생각을 오롯이 전하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기를 원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나 자신부터 너무 미워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나쁜 마음으로 쓴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래서, 다시 글을 써보려고 한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 다양한 뉴스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져온 주제는 탄소가격이다. 위 세 기사는 언뜻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두 탄소가격에 관한 것이다. 탄소가격. 말 그래도 탄소배출에 가격을 매겨 지불하도록 (정부에) 하는 것이다. 이 탄소가격이라는 개념은 심플하지만 정책적으로는 복잡하다. 우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 둘째,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거래할 것인가?


먼저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다른 세금의 경우를 살펴보자. 세금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누군가가 피해를 발생시켜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과세, 둘째, 부의 재분배와 공공재 조달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한 조세가 있다. 탄소가격은 재밌게도 두 가지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다. 우선 지금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은 200년간 대기 를 떠돌며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켜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온실가스를 배출한 사람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적 탄소비용이다. 보상의 대상은 당연하게도 미래의 불특정 다수가 된다. 이를 미국 연방정부는 과학-사회 통합 모델링을 통해 계산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뉴스이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새롭게 부과하기 정말 어렵다. 공정성, 조세회피 가능성, 사회적 재분배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이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마치 선심 쓰듯이 오염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들에게 주고, 각자가 부족한 권리에 대해서는 알아서 사고팔 수 있게 한다면? 이런 생각이 바로 배출권거래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탄생으로 가져왔고, 현재 4기, 2025년부터 어떻게 이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에 새롭게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했는데,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장외거래와 장내거래가 있다. 마지막 뉴스는 장내거래에서 얼마에 첫 거래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로 6,090원의 거래 가격은 개인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처음에는 1만 원 대에서 거래를 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내일을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과 같은 플라스틱 이슈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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