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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개인사업자 장감독 Jun 13. 2023

처음 내는 부가가치세, 이만큼 나왔다고?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가장 쉽게 설명하기

퇴사를 하고, 사무실을 구하고, 사업자를 내고... 그렇게 시작한 개인 사업이 어느덧 3개월이 되었을 무렵. 담당 세무사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대표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뭘까?


쉽게 말하면, 내가 제공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10%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을 말한다. 내가 100만원짜리 영상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면, 거기에 10%의 세금인 10만원이 붙는다. 그래서 나는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110만원을 받은 후, 나중에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이 되면 내가 10만원 세금을 내야한다(더 자세히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대략적인 원리는 이렇다).


개인사업자를 낼 때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가 있다. 바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것인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부가세를 적게 낼 수 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다. 거의 모든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내가 사업자를 내던 2021년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4,800만원 이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액이 작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유리하다. 내가 쓴 돈, 내가 번 돈에 인정되는 세금 비율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딱 한번이다. 부가세를 적게 낸다는 뜻이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매출(내가 번 돈)이던 매입(내가 쓴 돈)이던 100% 인정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칼같이 내야한다.


정리하자면, 내가 버는 비용이 많고 나가는 비용이 적으면 부가세가 많아진다.

반대로 내가 버는 비용이 적고 나가는 비용이 많으면 부가세를 적게 내거나, 심지어 환급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나의 경우는 일반과세자를 할 수 밖에 없었던게, 사업자를 내기 전부터 일을 함께 하기로 한 거래처와의 1년차 예상 매출이 약 1억원이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거래처들도 통상적으로 일반과세자를 선호한다. 왜냐면 거래처 입장에서 내게 쓰는 돈을 '매입'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어, 부가세를 비롯한 여러 세금을 깎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맞이한 첫 부가가치세 납부의 날. 부가가치세가.. 약 400만원이 나왔던 걸로 기억한다. 벌어들이는 매출은 꽤 많았는데,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것. 내가 돈이 나가는 부분은 사무실, 촬영 보조 인력, 그 외 영상 촬영 장비 및 소품 비용을 제외하곤 거의 없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제때 흔쾌히 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정해진 날짜보다 입금이 늦어져서 부가세를 포함한 정산금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회계를 전담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 내가 내야 할 부가세가 얼마인지 일일이 계산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긴 다소 어렵기 때문이다. 아 물론 월에 약 10만원을 내면 세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순 있지만, 그들이 회사의 회계 직원처럼 시시각각 재무정보를 알려주거나 하진 않는다.


그래서 1인 사업자는 자신이 재무와 숫자에 밝아야 한다. 스스로 세금을 비롯한 여러 숫자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 내가 철저하게 챙기지 않으면, 어느순간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되는 경우가 있다. 나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로 들어온 금액은 최대한 쓰지 않고 어느정도 계산하면서 남겨두려고 했다.


기억하자. 1인 사업자를 세금 폭탄으로부터 지키는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는 '종합소득세'의 세계로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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