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비용 120만원, 알고 계셨나요?
한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준비하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은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2025년부터 여성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출산비용 지원금이 1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제는 태아 1인당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액이 아닌,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또는 임신 4개월 이상 유산·사산한 경우
지원금액
태아 1인당 120만원 (다태아는 인원수만큼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또는 주민등본), 통장사본 등
유산·사산 시
4개월(16주) 이상만 해당, 인공임신중절은 제외
2024년에 인상된 120만원은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
지자체 보조금 상이: 일부 지역은 지방비 포함으로 지원금 상향 가능
유산도 지원대상, 놓쳤다면 예산 범위 내 소급 신청 가능
Q. 유산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임신 4개월 이상 유산·사산도 포함됩니다.
Q. 첫만남이용권, 해산급여랑 중복되나요?
→ 네. 중복 지원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복지로(go.kr), 정부24에서 간편인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을 ‘가능성’이 아닌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선택에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일.
그 시작이 바로, 출산비용지원 1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