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금 꼭 확인하세요
“국가를 위한 헌신, 생계는 국가가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국가를 위해 싸우던 시간,
우리는 지금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생계를 국가가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2025년 현재,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계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10만 원 현금 지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 환자·5·18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순위 유족 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4만 2천 원 ~ 37만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전면 폐지 예정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45만 원 지급
참전유공자 본인, 만 80세 이상
생계지원금(10만 원) + 참전명예수당(45만 원)
고엽제 후유증 보유, 80세 이상
생계지원금 대상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또는 유족
생계지원금 대상 (소득 요건 충족 시)
국가유공자 유족, 저소득 가구
생활조정수당 대상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
신청처: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필요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소득 증빙서류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중복 지원되나요?
→ 일부 중복 가능합니다. 보훈지청에서 확인 필수입니다.
Q.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 매월 15일 전후,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Q.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안 됐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 네.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예정입니다.
✔ 생계지원금: 월 10만 원, 80세 이상 보훈대상자
✔ 생활조정수당: 월 최대 37만 원, 소득 낮은 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월 45만 원
� 상담: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접수: 전국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그들의 헌신은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을 지탱하는 이름 없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둥을 지켜주는 국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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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생계, 이제는 우리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