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소득세법 CW 42조에 따르면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수익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선단체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사업수익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없어야 합니다. 사실 이 요건은 자선단체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Love Our Seashore Trust라는 등록 자선단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ove Our Seashore Trust는 뉴질랜드 서해안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자선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자선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소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선단체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ove Our Seashore Trust의 신탁 관리자(trustee) 중 한 명인 John은 자선단체의 비즈니스 운영과 자선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John의 급여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의미는 John이 받는 급여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며, 개인적으로 사업수익을 이익으로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John의 급여가 시장가치 기준에서 정해졌다는 의미는 John이 자선단체의 사업수익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몇몇 판례에 따르면, 관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수익을 결정할 수 없도록 급여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되었다면, 해당 자선단체는 여전히 사업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John이 자신의 고용과 관련된 결정에서 스스로를 배제하고, 그러한 결정이 회의록에 기록된다면, 자선단체는 세금 문제에서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관리자나 운영자가 그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Love Our Seashore Trust의 경우, John의 급여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그가 자선단체의 비즈니스 수익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단체는 비즈니스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선단체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자선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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