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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교 회계사 Nov 08. 2024

과도한 주주 대여금 계정 1

세금 문제의 시작

개인 사업이나 가족 소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주주 대여금 계정의 과도한 잔액이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주주 대여금 계정이 어떤 세금 이슈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과도한 주주 대여금 계정이란?

주주 대여금 계정이란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반대로 주주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로 가족 경영 회사에서는 주주가 개인 생활비나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주가 회사에 제공한 돈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주 대여금 계정이 '과도하게' 차감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회사 자산을 주주가 빌려 쓰는 것이기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주주 대여금이 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유

뉴질랜드의 세법에 따르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무이자나 저이자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가 주주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주주는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빌린 금액이 많아져도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 세법 상 배당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에 따른 배당 계산 방법

주주가 회사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경우,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의 배당금은 대출 잔액에 대해 매 분기별로 발생하며, 회사는 Inland Revenue에서 정한 '기준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로 부과된 이자보다 기준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가 더 높다면, 그 차액이 배당금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주주-직원의 경우, 복리후생세 적용

특히 회사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직원인 사람(shareholder employees)이 무이자 또는 저이자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 대출이 '복리후생세(FBT)'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세는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얻는 금전적 이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주주-직원이 회사 자금을 빌려 쓰면서 이자를 내지 않거나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것은 회사에서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FBT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빌린 돈에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와, 대출 상환이 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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