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2025년 4월 1일부터 개편되면서, 투자자들은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옵션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부동산 섹터에 투자하는 ETF도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Active Investor Plus Visa(투자이민 비자)에서 ETF투자가 허용되는지는 투자 대상이 Acceptable Investment(허용되는 투자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ETF 제공사인 Smartshares는 다양한 ETF 상품(상품명 Smart)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뉴질랜드 및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ETF는 뉴질랜드 달러(NZD)로 거래되며, PIE(Prescribed Investor Rate) 펀드로 분류되어 최대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TF는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의 다양한 자산을 포함하는 펀드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 상품입니다. 뉴질랜드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 허용되는 투자 대상과 ETF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TF 투자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 주식, 관리형 펀드, 직접 투자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 가능한 ETF
뉴질랜드 금융시장감독청(FMA)에서 허가한 거래소에 상장된 ETF
ETF가 뉴질랜드 거주 기업을 포함하는 경우
NZTE가 승인한 관리형 펀드의 일부로 ETF가 포함될 경우
뉴질랜드 부동산 개발 및 운영 관련 ETF
투자가 불가능한 ETF
뉴질랜드가 아닌 해외 주식을 포함한 ETF (예: 미국 S&P 500 ETF)
뉴질랜드 외 국가의 채권이나 자산을 포함하는 글로벌 ETF
부동산 섹터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 부동산 관련 ETF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mart NZ Property ETF (NPF)는 뉴질랜드 증권거래소(NZX)에 상장된 주요 부동산 기업들에 투자하여, 부동산 시장의 성과를 추적합니다.
이러한 ETF를 통해 투자자들은 직접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투자이민에서 ETF 투자를 할 경우, 배당소득세(Dividend Tax)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은 뉴질랜드 내에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28%의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며, 추가 세금 납부 여부는 투자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뉴질랜드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는 뉴질랜드 상장 주식을 포함한 ETF나 채권 ETF 등은 Acceptable Investment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해외 자산(예: 미국, 유럽 등 글로벌 ETF)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뉴질랜드 내에서 FMA의 승인을 받은 ETF를 선택하면 투자이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를 선택하면 Acceptable Investment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이민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변화로 인해, ETF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재무 목표와 위험 선호도에 맞는 ETF를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투자 결정 시에는 개인의 재무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