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의 숨은 세금 함정
이 칼럼은 뉴질랜드 세법에서 기프트 카드(gift cards)와 제품 리베이트(trade rebates)의 소득세 처리 방식을 설명합니다. 특히, 트레이드 공급자(trade suppliers)가 거래 고객(trade customers)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어떻게 세금상 소득으로 인식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혜택이 직원들에게 제공될 때 발생하는 세무 의무를 다룹니다.
오픈 루프 기프트 카드(open loop gift card):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된 금액 전체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직원에게 제공 시에는 급여소득으로 처리되어 PAYE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클로즈드 루프 기프트 카드(closed loop gift card): 특정 판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이 복리후생세(FBT)의 대상이 됩니다.
제품 리베이트: 재판매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그 중고 가치가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며, 직원에게 제공되면 역시 복리후생세 대상이 됩니다.
공급자 측면: 공급자는 이러한 리베이트나 기프트 카드 제공에 들어간 비용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오픈 루프 기프트 카드: Visa, Mastercard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이는 '전자 화폐(e-money)'로 간주되며, 이를 받는 사업자는 카드의 명시 금액(face value)만큼 소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제공 시에는 급여소득으로 처리되어 PAYE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클로즈드 루프 기프트 카드: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현금이 아닌 ‘금전적 가치(money’s worth)’로 취급됩니다. 직원에게 제공 시에는 복리후생세(FBT)의 대상이 되며, 카드의 액면가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FBT 예외: 특정 금액 이하의 비과세 혜택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넘을 경우 고용주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급자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제품은 사업 소득으로 인식되며, 해당 제품의 중고 시장 가치(예: 중고 거래 시 받을 수 있는 가격)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직원에게 제공 시에는 복리후생세가 적용되며, 제품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만약 해당 제품이 감가상각 자산(depreciable property)이라면, 기업은 감가상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급자는 리베이트와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세법상 제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프트 카드나 리베이트를 받을 때 이를 '세금 없는 혜택'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픈 루프 카드와 제품 리베이트는 명백히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를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뉴질랜드 세법에서는 이러한 리베이트나 혜택 제공 시 신고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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