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인 주주 배당금 원천징수세: 그룹 회사 면제 규정
이 글은 뉴질랜드에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RWT) 납부 의무에 관한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그룹 회사 간 배당금 지급 시 적용되는 면제 규정과 개인 주주가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의 실무적 처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66% 이상의 공통 의결권을 보유한 그룹 회사 간에는 배당금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며, 개인 주주에 대한 소액 배당금이 전체 법인 간 배당금의 원천징수세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익이 생겼을 때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누어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원천징수세(Resident Withholding Tax, RWT)' 또는 '배당 원천징수세(Dividend Withholding Tax, DWT)'라고 부릅니다. 뉴질랜드 세법에서 원천징수세는 배당금을 받는 사람이 제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서 국세청에 납부하면, 배당금을 받는 주주는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배당금을 받을 때와 달리,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같은 그룹에 속한 회사들 간에는 원천징수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룹 회사'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세법에서는 66% 이상의 공통 의결권을 가진 회사들을 같은 그룹으로 봅니다. 이는 단순히 지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뉴질랜드 국세청에 접수된 실제 질문을 통해 이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B회사는 XY회사가 99%, A씨가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XY회사의 100% 주주였습니다. AB회사가 청산하기 전에 보유한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유 구조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A씨가 XY회사를 100% 소유하고, XY회사가 AB회사를 99% 소유한다면, 결과적으로 A씨가 AB회사를 간접적으로 통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룹 회사 면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뉴질랜드 세법에서는 '같은 그룹의 회사들'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그룹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있어야 하고
특정 펀드 유형(multi-rate PIE나 listed PIE)이 아니어야 하며
공통된 사람들이 66%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A씨는 XY회사를 통해 AB회사의 99%를 간접 소유하고, 직접적으로도 1%를 소유합니다. 결과적으로 A씨가 AB회사의 100% 의결권을 통제하므로, AB회사와 XY회사는 같은 그룹에 속합니다. IRD 입장에서는 이런 소유 구조에서 실질적인 통제력을 중요시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여러 회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회사 간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 주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체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각각의 배당금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례에서:
XY회사가 받는 99% 배당금 → 그룹 회사 면제 적용, 원천징수세 없음
A씨가 받는 1% 배당금 → 개인이므로 원천징수세 적용
이는 매우 실용적인 접근법입니다. 만약 개인 주주가 1%라도 있으면 전체 배당금에 원천징수세를 적용한다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필요한 세무 부담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각 주주별로 개별 판단하여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원천징수세를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 사례처럼 주주들이 이미 현금을 인출한 상태에서 배당을 주주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룹 회사 배당금은 원천징수세 없이 주주계정 대변 처리
개인 주주 배당금만 원천징수세 계산하여 별도 현금 확보
배당 시기를 조정하여 현금 흐름 관리
주주 간 협의를 통한 배당 방식 조정
그룹 회사 면제를 적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유구조의 지속성: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그룹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당 직전에 지분 구조가 변경된다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PIE 펀드의 예외: 상장된 PIE나 multi-rate PIE는 그룹 회사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런 투자 펀드가 관련된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 안전성을 위해서는 배당 결정 전에 소유 구조를 재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지분 구조나 해외 투자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세법에서는 배당금과 함께 'Imputation Credits'(귀속공제)라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이는 회사가 이미 낸 법인세를 주주가 공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룹 회사 간 배당에서도 Imputation Credits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원천징수세는 면제되지만, Imputation Credits는 여전히 전수될 수 있어 전체 그룹의 세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법인 간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 규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칙을 이해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66% 이상 공통 의결권을 가진 그룹 회사 간에는 배당금 원천징수세가 면제됩니다
개인 주주가 소수 지분을 보유해도 법인 간 배당금 면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각 주주별로 개별 판단하여 원천징수세를 적용합니다
현금 부족 시에는 다양한 실무적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배당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국세청에 사전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