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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드림 hd books Apr 10. 2019

낙태죄 위헌 내용1, 조산사가 자궁에 진공기 넣어 낙태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 내용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 내용1, 

조산사가 자궁에 진공기를 넣어 낙태          


오는 11일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다시 한 번 내려지게 된다. 낙태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2012년 위헌 판결을 되짚어 보면 이번 판결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헌법재판소는 형법(269, 270)상 낙태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 반대의견을 살펴보기 전, 어떤 사건으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는지 보자. 

참고로 우리 헌법 상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헌법소원으로 기본권 차원에서 이를 다시 다룰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중에만 이루어지는데, 재판이 없으면 위헌 법률 심판도 없다. 

어떤 사건에 적용해야 할 법률이 법관이 보기에 위헌의 의심이 들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데 이것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고, 

위헌 법률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당사자나 법원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권이라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헌법소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산사가 자궁에 진공기를 넣어 낙태-사례(당시 사건)     


A씨는 조산사로서 부산에서 ‘○○조산원’이라는 상호로 조산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이 조산원에서 임산부로부터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진공기를 임부의 자궁 안에 넣어 위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낙태죄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제 A씨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던 것이다.    

  

관련 법률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조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헌 결정요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가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여(모자보건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공보 제191호, 1581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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