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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드림 hd books Apr 11. 2019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예상되는 결정

몇 시간 후면 낙태죄 위헌 여부가 결정이 된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지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정 또는 일부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아닐까 예상된다.

2012년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4명의 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이 의견도 낙태죄 전체를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었다. 태아의 생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자는 것이었다.     


임신 초기,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현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낙태 허용(예상)     


임부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신 1주에서 12주까지의 임신 초기에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현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자는 견해이다.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낙태를 허용해 줄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태아의 생명권과의 임부의 자기결정권 사이에 법익의 균형을 도모한 것이다.      

    

일부위헌결정     


일부위헌결정은 일부 조문의 구절이나 어귀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조문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해당 법률 조항의 언어 구조상 위헌적인 부분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부분이 위헌무효로써 없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법률 조문의 해당 위헌 부분을 외형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를 양적(量的) 일부위헌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해당 조항은 외형적으로 그대로 둔 채 그 전체의 내용이나 의미의 일부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경우를 질적(質的) 일부위헌결정이라고 한다. 한정위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일부위헌결정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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