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넘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청원만료일 5월 22일까지 가면 100만 넘길 수도'
여든 야든 정치권은 긴장해야 할 기세이다.
정치인들이 계속 민심을 외면한 정치를 할 때 국민에겐 앙금이 쌓이게 마련이다. 그 정치적 피로감이 높아지면 언제든 폭발하는 게 세계 어느 나라든 보편적인 시민 성향이다. 특히 4,19, 5.18, 6.10항쟁, 촛불혁명 등을 거치며 민주화의 내공을 쌓은 우리 국민 성향을 정치인들만 잘 모르는 거 같기도 하다.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갈 데까지 가보자 하는 게 정치 생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민을 두려할 줄 모른 채 힘만 앞세운 정치인들의 말로는 대개 비극적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국민 앞에서 늘 겸손한 정치를 하였으면 싶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접속자 폭주로 서버다운을 반복해 가며 현재 50만 명을 육박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오늘 5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청원이 시작되었으니 청원만료일인 다음 달 22일까지 간다면 100만도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섬뜩한 기분도 든다.
청원인의 애초 청원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최근 국회일정 거부 사태 이전에 벌어진 내용들 때문이었으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신속법안처리) 진행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가 계속되면서 청원 수가 폭증한 셈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양당제를 선호하는 세력에겐 손해일 수 있으나 소수당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 설치인데 국회의원 등은 그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요즘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보면 왜 이 법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을 두고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며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를 했던 당사자는 박근혜 정권 때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황 대표는 지난 1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통진당 해산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