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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드림 hd books
May 11. 201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은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로 세 개만 지정해놨습니다. 설 연휴,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죠.
설이나 추석 연휴 사흘 중 하루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날은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오신날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설 연휴나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련법에서 토요일은 정식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은 가족 친화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의 지정 필요성이 있다며, 다른 공휴일은 종교나 국가적인 기념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로 대체휴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