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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꿀팁 - 1) 상속세 이렇게 대비하세요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절감 플랜

by 이재철

안녕하세요. 재테크 서적 <당신의재테크최선입니까?>의 저자이자 모네타 칼럼니스트, 재테크 리모델링 전문 컨설팅회사 버킷재테크연구소의 소장 이재철입니다. 오늘부터 세테크(또는 절세 재테크) 관련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해서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 순서는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산을 10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과 배우자 사망 후 자녀가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 하지만 자산이 10억원을 훌쩍 뛰어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다면 가족들을 위해 상속세에 대한 대비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사망 후 단기 내에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아래 표처럼 배우자가 있을 경우 대략 10~12억원 이하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산 5억원이 넘는다면 상속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대략적인 상속세 면세점을 나타내며, 공동상속인의 현황, 상속재산의 구성항목, 배우자에게 장속되는 재산가액에 따라 면세점은 달라질 수 있다.



세금10.jpg 상속세의 면세점


상속세 절감을 위해 사전 증여를 하거나 금융자산의 비중을 더 늘린 후 이를 잘 투자해서 금융자산의 덩치를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번 칼럼에서 설명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은 종신보험 가입이다. 만약 55세인 남성의 자산구조가 부동산자산 22억원, 금융자산 3억원이고, 자산이 모두 본인 명의로 돼있고, 배우자와 자녀 1명만 있을 경우 예상되는 상속세는 약 3억7,440만원이다.(10년 내 증여자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배제한다는 전제 하에) 만약 금융자산 중에 환급률이 100%가 안된 보험 비중이 높거나 투자상품 중에 손실 난 상품이 꽤 있다면 원금 손실을 감수해서 상속세를 마련해야 한다. 설령 원금 손실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상속세가 금융자산을 넘어선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제 값을 못받고 팔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마지막날부터 6개월 이내. 3월3일 사망했다면 9월30일까지 납부)


상속세는 연부연납과 물납도 가능하겠지만 상속 받을 가족을 위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겠다.(단, 물납은 상속세가 상속받은 금융재산보다 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의 사례는 해당되지 않음) 이 남성이 10년간 매월 약170~180만원을 불입할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3억원을 받을 수 있고,(이는 보험사마다 다름) 유가족은 이 돈으로 상속세의 대부분을 메우면 된다. 보험료 불입 도중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사망보험금은 받게 되며,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고 생각될 경우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자산에 해당돼 자칫 상속세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를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를 더욱 절감할 수 있다. 아래는 여러 경우에 대한 상속, 증여세의 예다.

세금11.jpg 계약 관계에 따른 증여세, 상속세 부과 여부


첫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며, ‘부’가 낸 보험료로 만들어진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이 받았기 때문에 만기보험금(‘부’가 살아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세,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적용된다.

두 가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두번째에 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성년 자녀가 계약자가 되고, 그 수익자도 자녀가 되는 것이다. 자녀가 낸 돈으로 만기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니 증여세, 상속세 모두 안내도 된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면서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설계를 통해 상속세 절감을 할 수 있다.

만약 세번째처럼 미성년자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가 계약자, 수익자가 될 경우 실질적으로는 ‘부’가 보험료를 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증여세, 상속세에 해당된다.

네번째의 경우는 두번째와 동일한 케이스다. 자녀에게 상속에 대한 것을 말하기 어렵다면 배우자가 가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형태의 계약과 함께 혹시 부인이 먼저 사망할 수도 있으니 부인의 자산이 10억원을 넘어선다면 계약자 – 부, 피보험자 – 모, 수익자 – 부 형태로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세, 증여세 관련 내용은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칼럼에서는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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