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깨지 않고 보험료 계속 내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테크 서적 <당신의 재테크 최선입니까?>의 저자이자 모네타 수석컨설턴트, 재테크 리모델링 전문 컨설팅회사 버킷재테크연구소의 소장 이재철입니다.
얼마 전에 메일로 보험료 계속 납입에 대해 문의를 주신 고객이 있었는데 그 응대내용을 자세히 기술해서 여러분들에게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장기 목돈 마련이나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이 ‘장기’라는 부분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지속적인 납입에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출산휴가를 가거나 장기휴가를 가는 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납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월 50만원 이상이라면 납입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해지환급률이 100%를 넘어가면 해지해도 되겠지만 100% 이하라면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니 해지하기에도 망설여진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설명의 편의상 월납 60만원, 납입기간 10년, 만기 15년인 공시이율저축보험에 4년간 납입한 후 출산휴가로 2~3년간은 납입이 어렵다고 가정하겠다.
1) 중도인출
필자가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이 바로 중도인출이다. 중도인출은 현재의 환급금에서 일정 금액을 꺼내 쓰는 것이다. 수수료는 비싸야 2천원이고, 최근에는 수수료 없는 상품도 많아졌다. 내 돈(환급금)에서 꺼내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의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과는 달리 이자도 없다. 중도인출 때마다 보통은 환급금의 최대 50%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이렇게 여러 번 인출하면(보통은 연 최대 12회) 환급금에 대해 최대 90% 넘게 꺼내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급금 100이 있으면 첫회 인출 시에 50을, 그 다음 인출 시에 25를, 그 다음 인출 시에는 12.5를 인출하는 식이다.
60만원을 4년 동안 납입했는데 현재 해지환급률이 85%라고 가정하면 환급금은 약 2,500만 원에 이른다. 이 환급금에서 첫회에 중도인출하게 되면 최대 약 1,25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돈이면 20개월은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다. 20개월 후에도 복직을 못하게 되면 또 이렇게 중도인출 해서 여러 개월을 납입하면 되고, 결국 내 돈으로 계속 10년 만기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10년 만기면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더 안내도 되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니 상황에 따라서는 해지를 해도 된다.
중도인출이 수수료도 엄청 적고 이자도 안내고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중도인출이 그들에게 돈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먼저 권하지 않고 주로 수수료 수입이 발생되는 약관대출을 권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설계사들도 이런 기능의 유용성에 대해 잘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단, 이렇게 중도인출을 계속 하게 되면 돈의 규모는 커지지 않고 계속 비슷한 규모에서 맴돌거나 줄어들 수 있다.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특정기간 이후 특정금액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함이니 가급적이면 매월 신규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좋겠으나 보험료를 낼 여건이 안된다 싶으면 이런 중도인출 방법도 적절히, 그리고 그 중도인출로 인한 보험료 계속 납입 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가져가기를 권한다. 중도인출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시기 동안은 계속 납입을 했다가 재정 여력이 생기면 다시 신규로 불입하시면 되겠다.
2) 약관대출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해서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요즘에는 보험계약대출로도 많이 불린다. 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최소 4% 이상이다. 약관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약관대출로 인출 후 보험료를 계속 낼 수도 있다. 중도인출과는 달리 약관대출은 이자를 내야하는데 금융 비용이 최대 2천원의 수수료만 내도 되는 중도인출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고, 이런 이유로 보험사에서는 약관대출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돈이 보험사 상품 계정에 있는데 이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는건 좀 아닌 것 같다.
3) 감액
예를 들어 월 60만원 내던 것을 30만원으로 줄여서 내는 형식이다. 하지만 감액은 부분해지를 의미한다. 이 고객의 경우 60만원을 30만원으로 줄여서 내게 되면 부분(이 경우 50%) 해지가 돼서 해지환급금 약 2,500만 원 중 절반인 약 1,2500만 원이 강제 해지돼 환급금으로 지급된다. 감액을 하면서 감액한 비율만큼 부분해지가 됨으로써 기존 환급금에서 의도치 않게 해지가 되고, 환급률이 85%라고 가정하면 15%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액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4) 납입 유예
최근 몇 년 사이 저축성보험은 10년 납입의 경우 5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 최대 2년, 또는 3년간 납입을 유예해주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납입 유예를 하게 되면 그 유예한 기간 만큼 추후에 보험료를 또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납입만기 10년짜리 상품에 5년간 불입 후 2년간 납입 유예를 한다고 하면 5년(납입) + 2년(유예) + 3년(납입) = 10년으로 납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5년(납입) + 2년(유예) + 5년(납입)으로 해서 결국 가입시점으로부터 유예 기간을 포함해 12년이 지나야 납입 종료가 된다.
감액과 납입 유예는 보험료를 계속 내는 방법은 아니나 저축성보험에 이런 기능도 있다는 것은 알아두면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