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은 법인파산 신청에 대하여 고려하거나, 법인파산 신청의 요건에 대해 궁금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법인파산 신청 요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인파산의 조건
법인파산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지급불능의 상태와 부채초과의 상태를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어도 법인파산의 기본적인 요건은 성취됩니다. 오히려 그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절차가 더 복잡하다 할 것입니다.
법인의 지급불능의 상태
‘지급불능의 상태’라고 함은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지급불능의 상태가 된 법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존재합니다.
1) 운영하는 법인 사업장의 폐쇄 및 폐업
법인 사업장이 폐쇄 혹은 폐업을 하여, 법인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2) 근로자들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 운영의 불가능
외관상으로만 보았을 때 사업은 운영 중이나, 법인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퇴사하여 인적자원의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법인 영업 활동의 중단
법인의 경영악화 혹은 영업 활동 중단으로 인하여 더 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재 법인이 위와 같은 예시 중 한 가지의 경우라도 포함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법인파산 신청요건인 지급불능의 상태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법인의 부채초과의 상태
‘부채초과의 상태’라고 함은 법인의 실질 부채의 총액이 법인의 실제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이 현재 부채초과의 상태라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급불능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산신청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실무에서는 통상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부채초과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재무상태표란 특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경제적 자원)과 부채(경제적 의무), 자본의 잔액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 놓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결산기를 12월 31일로 정하여 재무정보를 기재합니다.
1) 재무상태표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경우
말 그대로 법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무상태표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재무상태표만 보았을 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증명하면 법인파산신청의 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입니다.
① 실제 부채액이 재무상태표보다 기재 금액보다 다액이어서 그 액수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우
② 실제 자산액이 재무상태표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그 액수가 부채액보다 적은 점을 증명하는 경우
실무상 대부분의 법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공사 수주 및 추가 대출, 혹은 대출 연장 등을 위하여 법인의 자산을 허위 혹은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그 자산의 액수가 갑자기 늘어난 배경과 동기를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신청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 분 들에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과 더불어 도산, 건설 상속, 민사 분야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이음에서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이음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이상 법률사무소 이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