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민회 변호사 Dec 16. 2021

법인파산 신청 준비하기

법인파산의 신청을 할 때 뭐부터 확인해야 할까?


법인파산은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파산신청 상담을 직접 진행해오면서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대표님들께서 법인파산 신청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운영하시던 회사를 포기하실 수 없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서야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늦어지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법인파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회사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등의 형사상 책임의 발생가능성입니다.


회사에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파산을 준비하셔야 실질적으로 파산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선순위 채권을 처리하고, 대표님의 연대보증 채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처리 순서는 국세,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권자인 보험료,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이 우선순위가 있는 재단채권(우선순위 사이에는 안분변제됩니다)이 되고 이외 상사대여금, 상사채무 등의 일반채권들이 파산채권으로서의 재단채권보다 후순위 채권이 됩니다.      


법인파산은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힘들어질 때부터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의 월급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회사를 운영해보고자 했다가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파산신청 전에 대표 개인의 빚으로 미리 퇴직금이나 밀린 임금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표님 개인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파산회사의 근로자들은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표님께서는 체당금 지급을 통해 도덕적·법적 책무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파산 신청을 위한 준비 첫 번째신청서와 첨부 서류


법인파산을 진행하려면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미비하다면 법원의 파산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아래에 적어드리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서


<신청서 기재사항>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기업의 상호, 주된 사무소 도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원인     

5. 기업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6. 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7. 기업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8.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첨부서류  


<채무자회사(법인)가 신청하는 경우>     

1.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이사회 회의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3. 정관     

4. 회사안내책자     

5. 주주명부     

6. 회사의 조직 일람표     

7.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8. 사원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의 실정     

9.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결산보고서     

10. 비교대차대조표(3년분 이상)     

11. 비교손익계산서(3년분 이상)     

12.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3. 최근의 청산대차대조표, 청산재산목록     

14. 부동산 및 동산 목록     

15.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16. 외상매출금 일람표     

17. 사채원부     

18. 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19.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담보물건은 처분예정가액을 기재)     

20. 계속중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 등의 자료     

21.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서류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 1~21번까지의 서류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2.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어음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23.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 소명자료(부도처리 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서류의 첨부 여부, 파산원인 사실에 관한 소명 여부를 확인한 후 미비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지급불능 상황이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료들은 파산 선고에 무척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가급적 빠짐없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파산 신청 시기, 파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로 인해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파산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 변호사 선택 시 고려사항>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이음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이음 상담 문의


매거진의 이전글 법인파산 이시폐지 결정, 면책되나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