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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민회 변호사 Nov 25. 2021

법인파산 이시폐지 결정, 면책되나요?

법인파산의 종료의 한 방법인 이시폐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회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의 종료에는 파산종결 결정만이 아니라 파산폐지 결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인파산 사건 중 많은 경우가 이시폐지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료파산폐지에는 동시폐지, 이시폐지, 동의폐지 등이 있으나 오늘은 이시폐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시폐지가 결정되면...


이시폐지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채무자 법인의 잔여재산이 없는 한 법인격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 면책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법인파산절차는 개인파산과 같은 면책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시폐지란 무엇일까요?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및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를 중지하는 것을 ‘파산의 폐지’라고 합니다. 그중 채무자 재산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로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이시폐지’라고 합니다.


법인파산절차 - 배당 이시폐지 (출처 : 정민회변호사 블로그)



법인파산 절차 내 이시폐지 소개


파산절차 중 파산채권조사는 파산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정하여, 해당 채권자들이 파산절차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배당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대부분 채권자집회 기일에 함께 채권조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인파산은 이시폐지로 종결됩니다.


이시폐지가 확실히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간이파산절차가 시행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철저한 자산 조사와 채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간이한 절차를 통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배당공고 - 천안 소재 주식회가



그럼 이시폐지를 할 사건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한 달 이내에 채무자의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때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 즉 재단채권의 전액변제도 불가능한 사건을 조기에 선별하여, 법원과 채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미리 상의합니다. 채권조사를 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는 대부분 회생절차 진행 중 파산절차로 넘어오는 견련 파산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파산사건에서는 이시폐지가 예상되어도 대부분 채권조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산재단이 배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지 판단하기 위해 파산재단의 평가액과 재단채권액을 비교합니다. 


(파산재단 평가액 < 재단채권 → 이시폐지)


파산재단 평가액은 파산관재인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 및 부인권 행사 등에 의하여 회수가 예상되는 재산 등을 말하며, 재단채권은 조세채권,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4대 보험료 채권입니다. 추가적으로 파산재단의 관리·환·배당 비용 역시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이시폐지를 보고하게 되면 이어서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를 개최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이 이시폐지를 신청한 사유, 계산보고 등을 보고하고 법원은 이시폐지결정을 합니다.



파산폐지결정 및 공고


파산폐지결정이 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 아래에 제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담당한 사건의 파산폐지(이시폐지) 공고를 첨부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 파산폐지(이시폐지) 공고 - 충남 소재 기업



파산폐지결정의 효과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회복(관리처분권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운영할 자산, 인력, 조직이 없기 때문에 법률상, 경제상 의미가 있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중에 행한 행위는 유효하고 이와 저촉되는 채무자의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상 이시폐지 결정이 있으면 일단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법인파산제도의 이시폐지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파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민회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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