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파산이 필요한 경우 3가지 2. 법인파산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정민회 변호사는 현재 00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위촉되어 기업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전문 자격을 취득하고, 법인파산, 법인회생 분야의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산사건에서 구체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파산관재인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재단 점유 착수 관리, 채권자협의회에 자료 제공, 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파산재단의 처분, 재산가액 평가, 파산경과 보고, 배당 및 재단채권 변제 등의 업무를 맡아 진행합니다.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자는 법인파산, 법인회생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제때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인파산이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회사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파산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의 급여가 밀려있다면, 파산기업의 대표자는 임금체불 문제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체당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도 청산하고,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도산을 하면 채권자들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시던 대표님들께서는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하시고,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많을 경우, 법인파산을 하지 않으면 수많은 채권자들을 개별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이러한 독촉 및 추심행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법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파산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상거래 채무를 지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실제 대표이사가 지분을 과반수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대표이사는 기업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연대보증을 한 경우, 법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기업의 대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이 있으며,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결을 위해 법인파산과 동시에 개인파산(또는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파산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회사를 살리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를 살리기 어렵고, 개인적인 형사처벌까지 받을 염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파산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을 가지고 싶으셔서 정보를 검색 중이시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적어도 3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라 권해드립니다. 3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신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속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법인파산 변호사 상담 문의
010-6549-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