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민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신청 시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2. 파산 신청을 하고나서 기각되지는 않을지
3. 부인권, 형사 사건, 소송 등 진행을 하면서 발생할 문제는 없는지
법으로 정한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로는 기업회생제도와 법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각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그 특성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 기업회생 :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사업의 재건과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
* 법인파산 : 채무를 갚을 수 없는 회사가 영업종료를 전제로 재산의 처분, 환가를 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제도
두 도산제도 중 선택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기본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 회생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 파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경우 회생제도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할 경우 파산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두 제도 중에서 법인파산은 자신의 전체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를 증명할 수 있나요?
파산원인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인파산은 기각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파산원인을 증명할 수 있을지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의 사유로 추정되므로, 실무상 지급정지 통지 혹은 통고가 파산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로 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 있는 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실상 영업이 불가한 기업,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영업을 종료한 기업, 회생 신청이 폐지되거나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기업 등이라면 법인파산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경우라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채무의 원인과 부채의 규모 또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채권자도 가능하나 실무상 대부분 채무자인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법인파산 신청 → 대표자 심문 → 예납명령/예납금납부 → 파산선고 → 재산환가 → 제1회 채권자집회 → 재단채권 변제/파산채권 배당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 종결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 후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을 거쳐 파산선고가 내려지는데, 파산원인, 즉 채무의 금액이 초과 상태에 있거나 채무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인파산의 선고는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파산이 기각되는 최악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것
그러므로 기각될 사항이 없는지, 선고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서류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단채권 변제와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파산을 신청한 법인에 자산이 없는 경우, 파산신청에서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까지 약 5~6개월 소요됩니다. (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을 현금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파산절차의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통상적으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가 끝나면 파산종결 혹은 폐지 결정을 합니다.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은 소멸하고, 법인의 채무는 사실상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파산절차 내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파산종료까지의 기간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산을 신청한 대표자도 그 절차 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점을 인지하시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 전에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등 파산채권자에게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는 권리를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부인 대상 행위가 발견되면 부인권 행사를 통해 빠져나간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원상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행하기 전, 본인의 행동이 추후 부인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지 혹은 실무상 실제로 관재인들이 이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는지 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을 파산하더라도 자금을 유출하여 회사의 부실에 영향을 미쳤거나 손해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면 대표는 그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대표이사는 법인의 재산을 숨긴 사실이 없음에도, 회계상 법인의 재산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거나, 횡령이나 배임의 형사적 책임까지도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파산회사 대표이사는 임금체불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체당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도 청산하고,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신속히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파산신청을 통해 파산선고를 결정 받는 등 체당금 지급신청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는 것이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인파산은 법률 분야에서도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입니다. 채무로 인해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우선 법인파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파산신청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회생파산 상담 문의 : 010-6549-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