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인파산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법률사무소 이음의 대표 변호사 정민회는 현재 ○○지방법원 파산부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 경력을 바탕으로 법인파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파산절차상 중심적 역할을 하는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
- 대표이사 연대보증 빚 @억 원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사례
- 법인파산 회사의 직원 체당금 직접 계산하여 고용노동청에 인정 및 지급받은 사례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파산 진행 경험 보유
안녕하세요. 대전 법인파산 정민회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은 한계 기업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런 법인파산의 특징을 보고 법인파산 신청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파산 신청을 위해서 법인의 상황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홀로 법원이 요구하는 수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제 블로그나 파산 관련 서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준비해 보셔도 될 듯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있는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법인파산 신청을 하셨다가 오랜 기간 준비한 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위험에 처하실 수 있으니 필히 유의하시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홀로 준비하셔도 되지만,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이후 소명절차에서 근거를 가지고 해명 혹은 소명하셔야 하므로, 되도록 경험이 있는 대리인(변호사)에게 사건을 선임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관재인 출신이거나 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절차를 이해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나홀로 신청 혹은 소송의 경우 예납금만 소진하고 절차진행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법률 분야에서도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입니다. 법률과 기업 그리고 세무분야를 두루 이해해야 하며, 절차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력 혹은 경험이 없는 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혹은 변호사에게 실력이 있는지 판단해본 후 선임 계약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1) 적절한 해결 방안을 내놓는지, 2) 사건 관련 승소(성공) 사례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3명의 변호사에게 의견을 들어보신 후, 내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제가 아니더라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파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후일을 대비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khan6733/222237960219
다만, 아무리 실력이 좋은 변호사여도 사건의 타이밍을 놓친다면 파산조차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에 더해 각종 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는 예상하고 싶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신중하게 결정하시되 너무 지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래에서는 대전 법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글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인파산절차는 법인이 지급불능, 채무초과가 있을 때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이 종료되면 법인의 채무가 소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파산 진행 전, 먼저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자격부터 확인해보게 됩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자금의 흐름은 막히지 않았지만, 부채가 자산보다 클 경우(부채초과)
둘째, 회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지급불능). 지급정지의 경우 지급불능으로 사실상 추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업이 법인파산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기업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이 체불되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
●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기업
●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기업
1. 기업의 대표자 혹은 과점 주주의 경우 2차 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데 파산신청을 통해 2차 납세 의무를 상당 부분 경감 시킬 수 있습니다.(기업에 자산이 있어 변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2.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산을 환가하고 변제하는 파산절차 과정에 의해 기업 및 대표자는 사적 재산 처분과 채무변제에 대한 법률적 위험이 감소합니다.
3. 대표자는 파산선고 후 일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다른 블로그 혹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파산선고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파산선고는 위 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회사 정리를 통해 기업의 대표자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관재인에 의한 청산절차를 통해 그동안의 기업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5. 대표이사는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채무 부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법인에 보유자산이 남아 있으면 개인책임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6. 조건을 갖춘 파산 기업의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고용노동청(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파산절차의 특성을 알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을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해 조언을 듣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미리 모색하셔야 합니다.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법인파산을 하다 보면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형사상 문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지급으로 인한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등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사건은 법인파산사건과 별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한편으로 자산처분의 편파적 행위 등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부도 직전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 저당권 설정, 재산 매각 등의 조치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원상태로 되돌려놓을 수 있으며, 이는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법인파산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인파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후일을 대비하고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로 인해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법인파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회생가능성 여부 혹은 파산절차 진행의 필요여부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집중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드리기 위해 법인파산 상담 수를 제한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을 3개 이상 읽어보신 후, 저에게 맡겨봐야겠다는 분만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음 : 042-471-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