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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민회 변호사 Jun 25. 2021

기업파산변호사,언제 선임해야 할까?

기업파산타이밍을 놓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이음의 대표 변호사 정민회는 현재 대전지방법원 파산부의 기업파산관재인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파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파산절차상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파산관재인으로 활동  

 ◎ 기업파산 신청 대리를 통해 직원들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례

 ◎ 대표이사 연대보증 빚 @억 원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사례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파산 진행 경험 보유



기업파산관재인이란 말이 생소하시거나 파산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아래 기업파산관재인에 대해 정리한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파산절차에서 기업파산관재인의 역할





기업파산을 알아보고 계신 지금도, 꼭 파산까지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업파산, 필요 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파산이 필요한 경우인데도 조금만 더 버텨 보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버티다가 파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더 큰 문제에 부딪치게 될 수 있습니다.


파산 법인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소송입니다.


하지만 기업파산을 제때에 진행한다면 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니 기업파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체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파산 문제로 고민인 분은 전문 혹은 기업파산관재인(기업파산절차는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더 복잡한 사정과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파산 실적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출신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기업파산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읽어 보시면 기업파산에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파산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기업파산을 고려중이시라면, 먼저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자격부터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기업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기업파산 신청 자격>

기업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자금의 흐름은 막히지 않았지만, 부채가 자산보다 클 경우(부채초과)


둘째, 회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지급불능)


위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관계없이 기업파산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드문 경우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의 장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과연 기업파산을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파산을 했을 때 대표 개인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신청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는 사기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절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문제이므로, 사태 초반에 면밀한 조언과 준비를 통해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2.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는 채권자의 채무독촉, 특히 채권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소송절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3. 파산회사의 자산 혹은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파산절차 내에서의 환가를 통해 조세채권이 변제될 수 있고, 이와 같은 변제에 따라 파산회사 대표의 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4.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 예외에 해당됩니다.     


5. 마지막으로 대표자는 파산선고를 통해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당금 제도를 통해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민·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기업파산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사가 형사 처분 등(사기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법률적 위험과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진행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파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 기업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민사, 형사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빈번한 것이 사기죄 및 임금체불 근로자로부터의 형사소송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에 돈이 남아 있을 때 파산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파산을 진행하려면 예납금 등 최소한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파산이 늦어지면 이 비용을 준비하지 못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업파산의 신청자격과 장점 등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글을 읽고 파산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파산 전담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본인의 상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음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십시오.


대전 기업파산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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