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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변호사,언제 선임해야 할까?

기업파산 타이밍을 놓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by 정민회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음의 대표 변호사 정민회는 현재 대전지방법원 파산부의 기업파산관재인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파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파산절차상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파산관재인으로 활동

◎ 기업파산 신청 대리를 통해 직원들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례

◎ 대표이사 연대보증 빚 @억 원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사례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파산 진행 경험 보유



기업파산관재인이란 말이 생소하시거나 파산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아래 기업파산관재인에 대해 정리한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파산절차에서 기업파산관재인의 역할





기업파산을 알아보고 계신 지금도, 꼭 파산까지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업파산, 필요 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파산이 필요한 경우인데도 조금만 더 버텨 보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버티다가 파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더 큰 문제에 부딪치게 될 수 있습니다.


파산 법인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소송입니다.


하지만 기업파산을 제때에 진행한다면 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니 기업파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체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파산 문제로 고민인 분은 전문 혹은 기업파산관재인(기업파산절차는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더 복잡한 사정과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파산 실적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출신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기업파산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읽어 보시면 기업파산에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파산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기업파산을 고려중이시라면, 먼저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자격부터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기업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기업파산 신청 자격>

기업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자금의 흐름은 막히지 않았지만, 부채가 자산보다 클 경우(부채초과)


둘째, 회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지급불능)


위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관계없이 기업파산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드문 경우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의 장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과연 기업파산을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파산을 했을 때 대표 개인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신청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는 사기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절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문제이므로, 사태 초반에 면밀한 조언과 준비를 통해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2.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는 채권자의 채무독촉, 특히 채권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소송절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3. 파산회사의 자산 혹은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파산절차 내에서의 환가를 통해 조세채권이 변제될 수 있고, 이와 같은 변제에 따라 파산회사 대표의 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4.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 예외에 해당됩니다.


5. 마지막으로 대표자는 파산선고를 통해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당금 제도를 통해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민·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기업파산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사가 형사 처분 등(사기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법률적 위험과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진행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파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 기업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민사, 형사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빈번한 것이 사기죄 및 임금체불 근로자로부터의 형사소송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에 돈이 남아 있을 때 파산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파산을 진행하려면 예납금 등 최소한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파산이 늦어지면 이 비용을 준비하지 못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업파산의 신청자격과 장점 등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글을 읽고 파산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파산 전담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어 본인의 상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음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십시오.


대전 기업파산 변호사 / 법률사무소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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