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재단채권의 변제 및 파산채권의 배당
법인파산 절차 (5)편에서는 파산채권신고와 채권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파산절차는 법인이 지급불능, 부채초과 등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법인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하고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한 후,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액에 따라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파산절차 중 ‘환가와 배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절차 - 환가 및 배당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시부인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파산법인의 채권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한 이후에도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에 따른 법률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는 누가, 어느 정도의 금원을 가져갈 것인지를 확정하게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시인하면 파산채권은 확정되고 부인하면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파산채권이 확정됩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자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재산을 가지고 재단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금원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배당을 한 후 종결합니다. 배당할 것이 없으면 파산절차를 폐지합니다.
파산절차에서 채권은 별제권, 재단채권, 파산채권으로 나뉘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경우 채권배당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제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별제권을 보유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파산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별제권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채권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별제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관재인이 환가를 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채권에 대해 배당을 합니다. 권리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변제 재단채권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파산재단 관리, 환가 및 배당에 대한 비용,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한 청구권 등
기타 재단채권
위 우선변제 재단채권을 제외한 기타 재단채권
파산채권
재단채권 변제 후에 남은 환가금원이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재단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 남은 파산재단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법인파산 절차 중 재단채권의 변제 및 파산채권의 배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법인파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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