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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6) - 환가 및 변제, 배당

법인파산 재단채권의 변제 및 파산채권의 배당

by 정민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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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 (5)편에서는 파산채권신고와 채권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파산절차는 법인이 지급불능, 부채초과 등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법인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을 하고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한 후,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액에 따라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파산절차 중 ‘환가와 배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절차 순서도 - 환가 및 배당.jpg 법인파산절차 순서도



법인파산절차 - 환가 및 배당



파산채권의 확정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시부인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파산법인의 채권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한 이후에도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에 따른 법률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자기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는 누가, 어느 정도의 금원을 가져갈 것인지를 확정하게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시인하면 파산채권은 확정되고 부인하면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파산채권이 확정됩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자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재산을 가지고 재단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금원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배당을 한 후 종결합니다. 배당할 것이 없으면 파산절차를 폐지합니다.




변제 혹은 배당의 순서


파산절차에서 채권은 별제권, 재단채권, 파산채권으로 나뉘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경우 채권배당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제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별제권을 보유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파산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별제권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채권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별제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관재인이 환가를 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채권에 대해 배당을 합니다. 권리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변제 재단채권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파산재단 관리, 환가 및 배당에 대한 비용,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한 청구권 등


기타 재단채권

위 우선변제 재단채권을 제외한 기타 재단채권


파산채권

재단채권 변제 후에 남은 환가금원이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채권의 배당


위와 같은 재단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 남은 파산재단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법인파산 절차 중 재단채권의 변제 및 파산채권의 배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법인파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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