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 어떤 건지 감이 안 잡히신다고요?
이전 글에서 법인파산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법인파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인파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법인파산 신청 자격과 법인파산의 과정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궁금하셨던 부분이 다소 해결되실 겁니다.
우선 법인파산의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자금의 흐름은 막히지 않았지만, 부채가 자산보다 클 경우(부채초과)
둘째, 회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지급불능)
위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법인파산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파산절차에 대해 알아보죠. 파산절차의 순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처음에 법인파산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사의 청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회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를 신청서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파산 신청을 한 후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옵니다. 너희(회사)가 보내준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하니까 보완을 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정을 해서 보내면,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대표자 심문에서는 보정에서 다 말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판사가 물어보는데, 왜 파산하는지, 수상한 돈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심문 후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자 심문, 추가 보정서 제출까지 끝나서 법원에서 ‘이 회사는 파산을 하는 게 낫다’는 결정이 나면, 예납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등 파산절차비용인데,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납금 납부까지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단,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이때부터 파산신청 기업의 자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 하에 있게 됩니다.
이후 이루어지는 절차는 파산관재인의 주도로 진행됩니다. 채무자(파산법인)는 파산선고 후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파산이 종결될 때까지 관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파산선고 후 채권조사, 환가, 변제/배당까지 마치면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법인은 소멸합니다.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파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 기업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파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형사 처분(사기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법률적 위험과 금전적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