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을 할 때 대표자 입장에서 장점은 무엇일까?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진행하실 때는 채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민, 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에도 포커스를 맞추시고 접근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기업이 절차를 종결하여 법인격이 소멸하면 채무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도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이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이득이 있을까요? 사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 입장에서는 법인파산을 했을 때 대표 개인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더 알고 싶으실 겁니다.
법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기업의 대표자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장점이 5가지 있습니다.
1. 사기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절차에서의 해방
2. 채권자의 채무독촉 혹은 소송절차에서의 탈피
3. 대표자 개인의 조세부담 경감(과점주주일 경우)
4.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 예외
5. 급여가 밀린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체당금 지급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일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진정으로 인한 형사절차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다 경기 악화 혹은 자금경색 등의 문제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는 기업의 대표자들에게 이와 같은 형사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부가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하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를 파산신청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는 파산선고 결정으로 일정한 경우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는 채무자 회사의 파산절차 진행을 통해 사기죄의 죄책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가능성의 문제이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 회사가 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법인 즉, 채무자 회사가 집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법원의 심리와 파산관재인의 조사 검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횡령 배임행위가 없다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사기죄의 죄책을 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 파산신청을 통해 파산선고 결정을 받는 경우 기업의 채권자들은 독촉 혹은 추심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별제권자를 제외한 모든 채권자들은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절차 진행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자는 별도로 채권자들과 접촉할 일 혹은 사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는 채권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소송절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파산회사의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대표자 개인은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조세채무는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회사의 자산 혹은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파산절차 내에서의 환가를 통해 조세채권이 변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가 절차는 파산관재인이 수행합니다. 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채권을 제외한 조세채권과 같은 재단채권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관재인의 이와 같은 변제에 따라 파산회사 대표자의 조세채무 책임은 상당히 경감됩니다.
특히, 미회수된 매출채권 자체에 대한 소송도 파산관재인이 수행하여 이를 파산재단에 충당하고 위 재원은 대부분 조세채권 변제에 쓰이게 되므로, 기업의 대표자 입장에서는 소송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채무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조세의 원천징수 의무자 즉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에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 즉, 금원을 채무변제 혹은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소명되고 동시에 기업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를 두고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일반 체당금으로 구별됩니다.
기업의 대표자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근로자들은 개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일반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대표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 체당금 지급을 통해 대표자는 그 도덕적 책무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인파산을 진행하면 법인이 소멸되어 법인에 대한 채무 또한 소멸되는 효과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많아서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인파산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