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폐업신고 비교 - 기업을 정리하는 방법
법인파산, 필요 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빚이 생기고 변제할 여력이 없는 경우, 회사를 어떻게 문제없이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들께서 기업 운영을 종료할 때 폐업신고만을 하십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민, 형사상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법인파산과 법인의 해산/청산, 폐업신고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회사가 법인파산을 꼭 해야 하는지, 혹은 폐업신고만 해도 될지 알고 싶다면 아래 정리한 내용을 천천히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기업의 법인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 기업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고, 그 대표자 또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폐업신고를 하면 영업의 종료를 과세관청에 알리는 효과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바로 법인의 해산과 청산입니다. 법인은 해산/청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법인격이 말소되어 민, 형사상의 법률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해산/청산에는 세금이나 변호사 대행 수수료 등 비용이 들어 소규모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잔여재산이 전혀 없다면 법인 해산/청산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등기를 한 후 8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법인을 해산, 청산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산/청산 절차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실무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인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주주 간에 잔여 재산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거나, 잔여 채무가 있어서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해산/청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기업에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다면 해산 및 청산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채초과 상태의 기업의 경우, 기업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법인파산절차뿐입니다.
민법 제93조는 청산 중인 기업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하며,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의 대표자 등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진행하여 파산을 선고받으면 그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법인의 재산을 환가 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게 됩니다.
법인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법에 따라 재산을 환가하고 변제하는 파산절차 과정에 의해 법인 및 대표자는 사적 재산 처분과 채무변제에 대한 법률적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파산선고 후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조건을 갖춘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파산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파산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예납금, 인지/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정리하고자 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폐업신고만을 하실지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인파산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본 브런치 사이트에 법인파산에 대한 글을 작성해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보신 후 전문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신 분만 연락주세요.
Q. 법인파산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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