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 (4) 편에서는 파산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신고기간과 제1회 채권자 집회, 채권조사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번에는 법인파산절차 중 ‘파산채권신고와 채권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절차 - 채권조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하며,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입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분된다는 점에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수시,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과 구별됩니다.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관계에 관해 쉽게 서술하면 재단채권이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먼저 변제한다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결정 직후 파산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착수를 하며, 파산신청을 접수한 해당 법원은 ①파산채권자에게 법인파산선고 사실을 알리고 ②파산채권을 파산법원에 신고하라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은 채권자 수 등 각 사건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4주 전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 채권액, 원인 등을 기재하고 그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파산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사유 등을 상세히 적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권에 대해 이의제기를 당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당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까지 가야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신고서 작성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은 채권신고기간의 말일로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파산채권의 조사는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존부, 채권액, 내용, 순위 등 진실 여부를 검토,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조사는 법원의 지휘 하에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신고채권의 내용을 인정하거나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실무상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 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기일과 같이 개최됩니다. 집회일에 관재인이 법원에 파산회사의 자산 및 부채내역을 보고하고 이어서 바로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 예입니다.
파산채권신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채권의 신고는 파산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파산절차 참가를 신청하는 형식입니다. 이것으로 채권자는 절차상 '파산채권자'로 취급됩니다. 파산채권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 집회에서의 의결권, 채권조사절차에서의 이의권, 배당수령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 같이 [신고-조사-확정-배당]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재단채권자는 자신이 재단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관재인(파산채권은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 재단채권은 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에게 알려야만 법원의 승인허가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신고는 채권자가 정형화된 채권신고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고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본, 신고인이 법인 또는 그밖에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고채권자가 배당금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할 예금통장사본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선고일로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로 법원에 의해 정해집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전에 미리 파산참가기관에 의견조회를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 신고기간을 정합니다.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도 관리기관에 의견조회를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 신고기간을 정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은 대체로 파산일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로 정하고 있는데, 파산채권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월 정도로 여유 있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파산선고 직후 파산채권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되므로, 해당 채권자는 통지서에 안내된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신고서를 검토하여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채권자(신고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신고가 각하되거나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당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관재인의 보정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법인파산 절차 중 파산채권신고와 채권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법인파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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