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와 파산신청 기각사유
법인파산 절차 (3) 편에서는 ‘예납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납금 납부를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가 내려집니다. 아래에서는 법인파산절차 중 ‘파산선고’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파산선고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 통상적으로 약 1~2개월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신청인에게 파산선고결정문이 송달됩니다.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면 신청인이 신경 쓰실 일은 없겠지만,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공고문을 송달받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걱정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의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아래는 저희 법률사무소 이음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결정문입니다.
파산선고결정문은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선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산을 위해서는 파산의 원인(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이때부터 파산신청 기업의 자산은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있게 됩니다.
이후 이루어지는 절차는 파산관재인의 주도로 진행됩니다. 채무자(파산법인)는 파산선고 후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며, 파산이 종결될 때까지 관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 관재인의 요청에 적절히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 종결 혹은 폐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상 처벌될 수 있음은 물론 금전적 손해도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기각
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파산 원인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도산절차에서는 파산보다 회생을 우선합니다.)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5.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6.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심문을 거쳐야 함)
7.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그 채권의 존재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이번 글에서는 법인파산 절차 중 파산선고와 파산신청 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산 신청을 한 모든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아니며, 신청의 일부는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법인파산을 신청 전, 파산제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검토를 꼼꼼히 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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