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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민회 변호사 Feb 09. 2021

기업파산, 기업회생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면

법인회생파산 궁금증 (1) – 파산과 회생 선택 기준

법인회생파산 궁금증 – 파산과 회생 선택 기준은?



법으로 정한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로는 기업회생제도와 기업파산제도가 있습니다.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각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그 특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기업이 존속됨을 전제로 사업의 재건과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라면, 기업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회사가 영업종료를 전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환가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의 세부적인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도산제도 선택의 기본적인 기준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경우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유리하므로 회생제도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할 경우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파산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도산제도(법인회생/법인파산) 선택 기준


맞지 않는 절차를 선택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중 어떠한 제도가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한 후 도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의 개념


○ 기업회생이란?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 기업회생 신청자격

채무불이행이 염려되는 법인격을 가진 모든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상으로 법인회생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파산이란?     

기업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기업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법인격을 소멸시켜 해당 법인에 민/형사상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 법인 소속 대표자 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 기업파산 신청자격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회생제도와 기업파산제도의 개념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생절차로 소생을 준비할지, 파산절차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지 결정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임을 압니다.      


기업파산과 기업회생 중 회사의 상황에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시어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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