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궁금증(2) - 법인파산 대표이사의 책임
법인의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일 경우
영업상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은행권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유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2차 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특수관계인(쉽게 말해 대표자의 가족 혹은 친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을 포함하여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일 경우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과점 비율만큼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법인이 부도나 파산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30%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대표자의 아들이 21%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상장 법인에서 친인척이 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기도 하므로 파산에서만이 아니라 조세 관점에서도 과점주주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거래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위 계약에 대하여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회사 대출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형사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하게 되는 경우, 퇴사를 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체불에 대해 원만한 협의를 해야 하며,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대표자의 책임을 감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법인파산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법에 따라 재산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환가하고 변제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거치게 되는 것으로 회사의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을 경감시켜줍니다. 또한 연대보증 채무 등으로 대표이사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법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파산 기업 대표자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회사를 정리하려는데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까 봐, 기업의 대표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따를지 걱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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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기업파산절차 진행 시 법인 대표이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을 고려중인 경영자(대표이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책임 문제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도록 하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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