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을 고려 중인 신청인(대표이사)이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법인파산신청이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표가 파산신청 및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파산 신청을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신청을 하려는 대표입니다. 실력이 좋은 의사라 하더라도 환자가 불성실하다면 치료에 어려움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법인의 대표가 확인해두셨으면 하는 내용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파산 신청 전에 미리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을 숙지해 놓는다면 파산을 신청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대표자는 신청 요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에서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등을 파산신청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조력자가 있는 경우 조력자와 상의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져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회사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법률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더 이상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파산을 진행하여 기업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법인파산의 신청은 증가하였으나 그만큼 무분별한 신청으로 심사가 엄격해져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기각당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대표는 신청 준비를 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재판부가 지정됩니다. 파산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하는 방법과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때 대리인은 관할법원의 성향을 파악하고, 파산 사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면서 파산 사건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가 내려진다고 모두 끝난 것이 아니며, 그 이후에도 파산관재인의 요구하는 부분에 적절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대응하지 못하고 파산관재인과 다투거나 적대적으로 행동하다가 불이익(채권조사확정재판, 손해배상 소송, 형사고소 등)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법인파산을 고려 중이신 대표님 또는 관계자 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법인파산을 생각하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절차 진행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 작업입니다. 파산절차의 존재 이유는 그곳에 있다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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