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법인파산 절차 (2)편에서는 ‘대표자 심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자심문 후에는 예납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법인파산절차에서 예납명령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의 절차, 예납명령
법인파산 대표자 심문 후 법원에서 심문한 기업이 파산을 하는 게 낫다는 결정을 하면,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예납명령을 합니다.
채무자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에 관한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예납금의 액수를 미리 정할 수 있으면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 시에 예납명령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액이 미리 나타나 있지 않거나 채무자의 납부 능력을 알아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심문 이후에 예납금을 정하여 예납명령을 발합니다.
한편, 채권자 신청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심문 전에 일단 송달비용 정도만 예납 받은 후 심리를 진행하면서 파산원인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채권자에게 예납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맡깁니다. 예납금은 이러한 파산관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재산을 환가하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비용 등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채무자가 신청인인 경우 예납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받고도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파산신청 기각 사유가 되니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을 준비하는 경우시라면 회사의 운영자금 일부를 예납금 용도로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가압류 등이 진행되는 경우 운영자금을 예납금 용도로 인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납부기한이 짧게 지정되어 있어 납부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변호사를 통해 예납금 납부기일을 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납금은 기업의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상되는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부채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최근에 작성된 채무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드리자면, 예납금은 주로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재단이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원의 재단채권 승인을 거쳐 재단의 관리/환가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납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셔야 점은 채무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 예납명령 및 예납금 결정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법인파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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